경기도 김포군이 정부와 도의 공공요금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
을 평균 19.7%나 기습인상키로 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김포군의 상수도요금 기습인상에 따라 그동안 관망자세를 보
여왔던 경기도내 35개시,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와 김포군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포군은 9일 열린 제25회 임시의
회에서 가정용 상수도요금 기본료를 1천2백20원에서 1천3백원(0~10t사용시)
으로 16.2%를,영업용 1종(식당)은 23.1%,영업 2종(고급음식점)은 24.8%,목
욕탕은 34.8%씩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통과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