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오는14일부터 위탁증거금율을 개인은 주식거래대금의 80%에서
40%로,기관은 40%에서 20%로 낮추고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2%에서 18%로 높이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는 현재 1조1천3백13억원에서 1조6천
9백47억원으로 5천6백34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증현 재무부증권국장은 "최근들어 종합주가지수가 1백포인트가량
하락하고 고객예탁금도 계속 빠져나가는등 주가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증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와별도로 빠르면 오는5월중 한국등 3개투신사에 각각
1억2천만달러와 4개지방투신사에 4천만달러등 총4억달러규모의 외국수익증
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코리아유로펀드(KEF)와 코리아아시아펀드(KAF)에
대해 각각 5천만달러씩 유상증자를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