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조립등 단순공정을 끝낸후 1년이내에 반제품형태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
당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해외에서 열처리한후 재수입된 금형제품 <>봉재후 재
수입된 신발용갑피 <>자수가공후 수입된 레이스직물 <>미조립상태에서 수출
된후 재수입된 전화기등에 대해선 관세가 면제된다.
재무부는 이번조치로 해외에서 가공한후 재수입하는 제품의 약70%가 관세를
면제받아 단순해외임가공형태의 해외투자가 확대돼 국내산업구조조정을 촉진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국내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위해 면사를 수출해 면의류를
제조한후 재수입하는등 원.부재료를 수출해 완제품형태로 재수입하는 경우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