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김정롱농림수산부 제2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내무부,법무부,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농.수.축협,소비자단체협의회등 19명으로 구성된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단"을 편성,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도는 지역경제국장(농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이내의
단속실시단을 구성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3월 한달을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 1개월작전"기간
으로 설정,관련 공무원및 농.수.축협 관계자들로 구성된 원산지표시 점검반
을 편성해 농수산물 판매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이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계도키로 했다.

또 홍보가 끝나는 4월에는 4~9일,25~30일 두차례에 걸쳐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위반자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언론매체에
업체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단속방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판매점포위주로 판매
제품을 조사하고 농산물검사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유통과정및 주산단지를
추적조사 하게 된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농산물검사소장 주관하에 상설
단속반을 각각 편성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정기단속 및 수시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의 감시.고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산과 혼합해 위장판매하는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올 하반기부터 포상금의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