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가 정기근로
감독을 기업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한 이후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업무가 사실상 실종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율점검이 공인노무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근로
기준법 등의 위반사례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뿐 아니라 위반사실이
드러나도 사법처리나 행정조치를 받지않고 자율시정조치로 끝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기근로감독이 자율점검으로 바뀐 지난해중
근로감독대상 1천1백66개업체 가운데 8백14개업체만이 점검을 받았으며
이중 근로기준법등을 위반, 적발된 업체는 43.2%인 3백52업체에 불과
했다.

이는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 지난 92년 대상업체 1천12곳 가운데
94.3%인 9백54개업체가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에 비해 적발업체수에서 무려 63.1%나 감소한
것이다.

적발건수도 92년도엔 3천6백29건으로 감독업체당 3.6건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백46건으로 업체당 평균 2.4건에 그쳤다.
또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의 경우 92년에는 4개업체가 사법처리되고
9백49개업체가 행정지도를 받은 반면 지난해에는 적발업체 모두가
자율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집단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수시및 특별감독도 92년엔 28개
업체에 실시, 1백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지난해에는 3개업체
에서 15건을 적발하는 등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노동계는 이에따라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을 일삼는 취약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악화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
하고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해 이제도를 처음 시도한 만큼
문제점이 적지않게 드러났다"며 "그러나 기업의 자율노무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위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자율점검은 계속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