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회사수와 소유분산 정도 등을 감안,대규모 기업
집단을 선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총자산 기준만을 적용해 상위 30대
그룹을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일 대규모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할 때
당초 계획대로 총자산 이외에 계열 회사수 소유분산 정도등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었으나 올가을 정기국회때 공정거래법의 대폭 개정을 앞두고
당장은 관련시행령의 개정이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올가을 법개정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바꿀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당초에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할때 현재의 총자산 상위 30위
그룹외에 계열기업수가 많고 소유분산 정도가 미진한 그룹,포철등 자산
규모가 큰 공기업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었다.

공정위가 총자산 기준만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장
계열사가 드러난 30위권밖의 통일 강원산업 동국무역 대한유화 영풍그룹
등이 계열회사수 때문에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지정되는 일은 없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작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그룹이나 그룹간의 순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미 80개 그룹을 상대로 작년도 영업실적및
자산현황을 3월초까지 제출토록 요청,관련자료가 접수되는대로
사실확인작업을 거쳐4월1일 출자총액(순자산의 40%이내)과 계열사간
채무보증(자기자본의 2백%이내)을 제한받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