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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 금품살포때도 후보자 당선무효/정개법 오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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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통합선거법안과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개
    정안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로써 김영삼정부가 추진중인 정치개혁의 제도적,법적 장치마련은 일단락
    된 셈이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현하여 깨끗한 선진형 정치풍토 정착으로
    연결시켜 나가느냐가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선거법안은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음성적 지출을 차단하는 다각
    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권선거로 얼룩져온 우리 선거풍토에 신기원을 이
    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선거법안은 또 연좌제를 확대,기존의 선거사무장 이외에도 배우자,적
    계존비속,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까지 연대책임을 묻고 금품제공의 경우 미
    수범까지 처벌되게 돼 있다.선거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10년간 출마금지되며 다른 공직도 맡을 수 없다.
    대신 가두연설을 허용하는등 돈안드는 선거운동은 대폭 자유화했고 선거전
    단등을 선관위가 제작,배포키로 하는등 공영제 요소도 상당부분 가미했다.
    정치자금법안은 정당기탁금의 정액 영수증제 도입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금 상향조정이 주요 골자다.
    지방자치법안은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비,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다.이 법안에선 지방의회 의원에게 월정
    활동비를 지급하고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보조비를 추가 지급키로 명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의 월급제 및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 당초의 명예
    직 취지를 흐리게 한다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정치특위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철야협상을 벌여 마지막 쟁점이
    던 재정신청권범위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도 포함)로 국한시키기
    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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