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 직원 2명 징계조치 입력1994.03.04 00:00 수정1994.03.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3일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졸음운전,숙대입구역 앞에서 일어난 브레이크사고등 잇따른 지하철 안전사고와 관련,지하철공사 심길섭 운전부장,손영언 서울승무사무소장등 2명을 지휘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홍영규 운영이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역죄인 올림'…명태균, 尹에 옥중편지 보냈다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대역죄인 명태균 올림."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 2 '회생법원' 늘리면 뭐하나…사건 폭증에도 법관 수는 '그대로' 작년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할 법관 수는 이전과&n... 3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3년 임기 만료…"세계적인 중재기관 도약 성원" 5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이날부로 3년의 임기를 마쳤다. 2021년 제11대 원장 자리에 오른 맹 원장은 중재 제도의 보급을 위해 50여 차례의 업무협약(MOU) 국내외 유관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