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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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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등 9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안=현재 석유사업기금등 에너지 자원
    분야 5개기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에너지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로 통합한다.

    이 특별회계 기금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출연 융자
    등을 담당하고 유가 완충기능을 수행한다. 석유사업기금에서 투자된 석유
    비축자산을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출자형식으로 흡수,이를 관리토록한다
    (이에 맞추어 기존의 석유사업법,석탄산업법,광업법,한국석유개발공사법
    등도 개정됐다).

    <>.발명진흥법안="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발명가의 이익을 보장하고 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토록한다. 매년 5월19일 정부주도로 발명진흥대회
    를 갖도록 한다.

    종업원의 발명에 대해 사업자가 임의로 발명기술을 사용치 못한다. 사용자
    가 종업원의 발명기술에 대해 출원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노동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근로자의 날을 기존의 3월
    10일에서 5월1일로 바꾼다.

    <>.공증인법중 개정법률안=임기만료후 1차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었던
    공증인 임기를 앞으로는 연이어 재임용토록한다. 다만 재임용시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안=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한 도서관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신설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토록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 사립문고 설립을 권장한다.

    <한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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