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국제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세관의 수출입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부산항을 통한 수출업체 지원책으로 제조전 수출
신고제도도입등 수출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내실있는 수출업체
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세관은 이와함께 제조업체의 원재료 시설재등의 수입통관을 적극 지원하고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수축산물 사치성소비제에 대한 통관관리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수출면허전 본선
적재업무를 수출자동품목이고 세관 검서생력품목일 경우에 이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물품제조 완료후 수출신고 할 수 있던 것을 제조완료 5일전
부터 수출신고할 수 있는 제조전 수출신고제도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세관이 지정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타소장치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업체에서 수출신고시 물품장소만 기재하면 되도록 개선했고 원거리 소재
업체의 수출신고 접수시 검사직원이 현장출장 검사후 면장을 그자리에서
즉시 전달토록 업무를 개선했다.

내실있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부산세관 자체검사 대상품목을 5개에서
3개로 줄여 현재 95%인 수출검사 생략비율을 늘이기로 했다.

또 수출면장단위의 일정금액이하에만 적용하던 간이정액환급을 올해부터
전년도총환급실적 1억원이하인 중소기업은 모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확대키로 했다.

제조업체의 수입통관 지원으로 제조업체의 원재료 시설재와 건전한 소비
생활 관련 물품을 부두직통관제로 신속히 통관할 방침이며 LCL컨테이너화물
에도 부두직통관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세관검사품목의 지정운영을 폐지하고 세관실정 또는 업체나 물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키로 하는등 세관검사생략을 확대하고 세관감사 생략
품목으로 지정받은 경우, 선상신고를 전면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UR에 따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철저등 수입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식품검사불합격 물품의
공업용 사료용으로의 용도전용 수입통관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한산 수입통관시 면세를 노린 수입을 막기위해 원산지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