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해 92년이후에 축적된 행정정보는
오는 7월1일부터 91년이전 정보는 해당 정보목록이 작성되는대로 국민
들에게 공개하기로했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만들어 각급행정기관에 시달
했다.
이에따라 일반국민들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
하거나 복사하고자 할때 해당기관의 문서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하게되면 해당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뒤 요청
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 해당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비공개이유와 함께 불복신청
기관과 신청기한 등 불복절차를 청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했다.
정부는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위해 각기관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했다.

정부는 그러나 청구받은 정보가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정보이거나
국가안전 외교 국방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일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하게된것은
오는 95년 행정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앞두고 운영경험축적과 문제점을
향후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위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정보청구에 대한 회신기간이 15일로 너무 긴데다
비공개사유가 포괄적이어서 행정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수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