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정대철의원의 주장과 관련 조씨를 구속기소한 서울
지검 형사1부는 28일 조씨의 수사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조씨의 정치자금제공및 청와대관계자 뇌물공
여혐의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고 이같은 수사결
과를 국회법사위 답변자료를 통해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상무사업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조씨가 90년 청와대 특명
사정반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당시 건설부 최모국장과
토지개발공사 고위간부 이모씨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