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26일 이 회사 아산공장 근로자들의 건강검진표를 의
료법인 중앙병원 안산분원이 변조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수를 줄인 것과 관
련, 이 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구모씨와 건강관리실장 윤모씨 등 2명을 사문
서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노조는 고발장에서 "구과장과 윤실장은 중앙병원이 지난해 8월 기아자동
차아산공장 근로자 1백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
청 유소견자로 판정된 김모씨(31) 등 35명의 개인검사표에 적힌 등급표시를
진단의사의 동의없이 수정액으로 고쳐 유소견자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변조사실을 검진의사 김모씨를 통해 확인했으며 특수 건강검
진대상 근로자들을 재검진한 결과 61명이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로 밝혀졌고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즉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