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해온 경기도 과천 청계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 눈썰매
장 설치계획을 경기도가 승인함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을 둘러싸고 큰 논란
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썰매장 설치에 대해 녹지 훼손과 교통난 등을 우려해 그동안 강력
히 반대해왔던 경기도가 이를 전격적으로 승인해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
다.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서울시가 요청해 과천시장이 입안한 과
천시 막계동 일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 6백67만㎡를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바꾸는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요구를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대공원 1백90만㎡외에 추가로 76만2천여㎡
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가운데 3만5천7백80㎡에는 눈썰매장을
, 1만1천여㎡에는 각종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