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당 정치자금 제공설 확인된것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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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6일 청우건설 조기현회장이 14대대선직전 정부여당에 정
치자금 4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정대철의원의 주장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무대 이전사업비리와 관련, 지난1월 피고소인
인 조씨와 고소인인 이동영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정치자금제공과 관련
된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조씨를 구속기소했
기 때문에 횡령한 돈이 조씨가 주장한대로 쓰였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히 수사할 검찰은 지난1월 조씨
가 상무대이전공사대금 6백49억원중 대구동화사통일대불사업에 80억원,
법회비로 45억원, 개인용도로 10억여원을 쓰는 등 모두 1백35억원을 가
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치자금 4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정대철의원의 주장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무대 이전사업비리와 관련, 지난1월 피고소인
인 조씨와 고소인인 이동영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정치자금제공과 관련
된 진술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사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조씨를 구속기소했
기 때문에 횡령한 돈이 조씨가 주장한대로 쓰였는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횡령한 돈의 사용처에 대히 수사할 검찰은 지난1월 조씨
가 상무대이전공사대금 6백49억원중 대구동화사통일대불사업에 80억원,
법회비로 45억원, 개인용도로 10억여원을 쓰는 등 모두 1백35억원을 가
로챈 사실을 밝혀내고 조씨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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