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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병원제공 물품종류/한도 크게 제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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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가 병원에 제공할수 있는 기부물품의 종류와 한도가 크게 제한
    되고 기부금도 약품등 거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사부는 26일 제약회사및 병원의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금품수수 행위
    애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약
    품 건전거래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보사부는 이 개선대책에서 의약품 거래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기부행
    위를 막기위해 올 상반기중 제약협히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등 3개단체
    로 하여금 "자율공정 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약엔 제약업체가 제공할수 있는 물품등의 종류와 한도를 시험용 의
    약품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및 기준,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방법등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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