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화재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보험물건을 특정물건
으로 변칙처리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기관경고를 받고 신동아화재
한국자동차보험 제일화재등 3개손보사들이 중징계조치됐다.

25일 보험감독원은 금년1월 5만여건의 특정물건에 대해 계약처리상황을
전산점검한 결과 이들4개 손보사가 34건 25억5천3백54만원의 보험금을
변칙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징계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감독원은 위법건수가 가장 많은 고려화재(15건 11억8백만원)에 대해선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보험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변칙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신동아(9건 7억9천4백만원) 한국자보 (9건 6억4천1백만원) 제일(1건
1천54만원)에 대해선 관련지점장정직등 중징계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회사별 징계와 함께 그동안 부당이득을 본 18억1천3백만원을
다른 손보사에 되돌려 주도록 지시했다.

이들손보사들은 인수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일반물건으로 자동차보험을
받았다가 이들계약이 대형사고를 내자 업계 공동관리하는 특정물건으로
변칙처리해 보험금부담을 동업타사에 전가해온 것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수지악화방지차원에서 사고위험도가 높은 특정물건
을 업계공동관리하기로 자율결의해 특정물건인수사는 계약담보범위의 30%만
책임지고 나머지 70%는 나머지 회사가 균등 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