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비상장사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경제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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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배.종
속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이후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경우, 비상장사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각
각 결산일 이후 4개월 안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를 <>다른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경우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종속관계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으로 했다.
속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고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이후 회계연도가 만료되는 경우, 비상장사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각
각 결산일 이후 4개월 안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범위
를 <>다른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한 경우 <>3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종속관계회사가 소유한 지분이 30%를 초과하면
서 최대주주인 경우 등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