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한은에 맡긴 예금 지준자산으로 인정...재무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3월중순부터 단자사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예금도 단자사들의 지급준
비자산으로 인정된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중인 단기금융업법시행령에서 단자사의 지
준예치대상에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자
사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당좌예금의 규모가 적어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하
지 않아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한국은행의 전산결제시스템(BOK Wire
)가동에 대비해 단자사들의 콜거래결제를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으로 한정돼있는 콜거래의 한은결제가 단자등 제2금융
권으로 확대돼 콜거래의 거래비용을 절감할수 있어 콜시장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자산으로 인정된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개정중인 단기금융업법시행령에서 단자사의 지
준예치대상에 한국은행에 대한 예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자
사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당좌예금의 규모가 적어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하
지 않아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실시예정인 한국은행의 전산결제시스템(BOK Wire
)가동에 대비해 단자사들의 콜거래결제를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은행으로 한정돼있는 콜거래의 한은결제가 단자등 제2금융
권으로 확대돼 콜거래의 거래비용을 절감할수 있어 콜시장의 효율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