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연세대와 송재 총장이 송총장의 이중국적을 문제삼아 총장선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던 교수 4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
께 가압류신청을 지난달 서울지법서부지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은 이에따라 최근 송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형렬(행정학),주영은(
법학),신영오(생물학),정현기(국문학)교수 집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송총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학교의 피고용인인 김교수등은 학교측의 총
장선임에 시비를 걸 자격이 없는데도 총장선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만
큼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송총장은 또 "77년 미국국적을 취득한 뒤 84년 이를 포기하고 93년3월 한
국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류를 잘 몰라 한때 무국적자가 된 적은
있을 뿐 이중국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