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3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하 4-6층 이상을 굴토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자치구별로 전
문가들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건축주,시공자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
사를 진행시켜 공사장 주변의 주택,건물들에 균열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자와 건축주
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영
업정지(건설업법에 의한 4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4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
과)를 의뢰하는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