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60일이내의 취소불능 신용장거래만 인수하던 일반수출보험을 1백80일
이내의 무신용장거래도 인수하기로 하는등 인수조건을 완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또 포괄보험 가입업체에 대해선 보험료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중장기거래의 경우 사고발생시 수출액에 대한 보험금지급비
율인 부보율을 현재 50~7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금 청구유예기간도 현행 6~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 수출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한편 작년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실적은 7억1천만달러로 올해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대한 무신용장방식의 수출과
중장기연불수출거래가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