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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인 노인보건의료사업시행 필요...한국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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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65세이상 노인 의료비가 전국민 의료비의 11
    %를 넘어서고 있어 "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체계적인 노인보건의료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에서 개최한
    "노인보건의료 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워크숍"에서 김진순 보사연 연구위원
    이 주제발표한"장단기 노인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에서 지적됐
    다.
    김연구위원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노인의료문제가 주요 보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무의탁 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을 대상
    으로한 "노인복지법"을 확대 개편해 전체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의료서비스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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