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간표 개정내달15일부터 예매 철도청은 열차시간표가 전면 개정되는
오는 3월31일이후의 열차표를 3월15일 새벽3시부터 예매한다고 22일 발표
했다.
철도청은 90일 이내의 승차분에 대한 승차권을 예매하고 있으나 열차시간
표 개정을 앞두고 3월31일 이후의 열차표 예매를 지난10일부터 중단했었다.
예매가 중단된 열차표는 통일호 이상 모든 열차의 승차권이다.
한편 철도청은 3월15일부터 장항성의 "선장역"을 "도고온천역"으로 "도고
온전역"은 "도고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