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6대 도시 시내버스가 사업자측과의 임금협상이 진
척되지 않음에 따라 28일 오전 4시를 기해 과속 안하기.식사시간 30분 확보
하기 등 일제히 준법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자동차노조 서울버스지부 등 6대 도시 버스노조는 22일 각기 분회장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8일 오전 4시
를 기해 과속안하기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이 시행할 준법운행 수칙은 *과속안하기 *부당추월 안하기 *신호위
반안하기 *차선위반 안하기 *개문발차 안하기 *식사 시간 30분 확보하기 *2
시간 운행후 20분 휴식시간 확보하기 등 7가지다.
노조측이 이같은 준법운행에 들어갈 경우 버스의 배차시간이 길어져 사업
자측은 배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도 가중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