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 지정,육성해야할 방침이다.
21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내 중소기업기본법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해운중개업 해상화물
운송주선업등 해운관련업체들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국내 해운관련업 업체들이 모두 자본금 2억원 미만에
년간 매출액도 4억원을 넘지 못하는 사실상의 영세 중소기업임에도 불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며 대기업 취급을 받고 있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의 중소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항청은 현재 해운관련업체들의 중소기업 지정을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