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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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외국인의 투자
신고가 있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돼있던 현행규
정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의 경우 주무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는
15일이내에,협의가 필요하지않을때는 5일이내에 처리하도록해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나 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고이원만코오롱명예회장에 대해 산업훈장1등급을 추서하
기로의결했다.
신고가 있는 경우 재무부장관은 3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돼있던 현행규
정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처리하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인가신청의 경우 주무장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는
15일이내에,협의가 필요하지않을때는 5일이내에 처리하도록해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나 인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고이원만코오롱명예회장에 대해 산업훈장1등급을 추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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