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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하방직 법정관리 재개가능성...법원결정 파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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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하방직의 법정관리를 폐지토록했던 법원의 결정이 파기됐다.
    이에따라 동사의 법정관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증권거래소에따르면 지난17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13일 대전지
    방법원이 내렸던 금하방직 법정관리 폐지결정의 원심을 취소,파기환송했다.
    이에따라 대전지방법원은 금하방직의 법정관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
    데 상급심의 원심취소 결정으로 동사의 법정관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되어있는 금하방직은 91년4월4일 대전지법에 법
    정관리를 신청,같은해 7월19일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않아 92년8월13일 대전지법은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대해 회사측에서는 8월27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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