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시나리오 작가도 저작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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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영화제작자는 시나리오작가에게 각본료 이외에
동일영상물의 복제,공연,배포 등을 통해 올린 매출의 일정부분을 저작권
료로 지불해야한다.
19일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시나리오작가협회에 따르면 시나리오작가
협회는 상반기 중으로 문화체육부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해
협회소속 시나리오작가들의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시나리오작가협회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영화제작자들은 영화화
를 위한 각본료뿐 아니라 동일영상물의 비디오 레이저디스크판권료, TV및
CATV 방영료, 해외 혹은 지방판권료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저작권
료를 시나리오작가에게 지불해야한다.
동일영상물의 복제,공연,배포 등을 통해 올린 매출의 일정부분을 저작권
료로 지불해야한다.
19일 한국영화인협회 산하 시나리오작가협회에 따르면 시나리오작가
협회는 상반기 중으로 문화체육부에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해
협회소속 시나리오작가들의 저작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시나리오작가협회의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영화제작자들은 영화화
를 위한 각본료뿐 아니라 동일영상물의 비디오 레이저디스크판권료, TV및
CATV 방영료, 해외 혹은 지방판권료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저작권
료를 시나리오작가에게 지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