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생명-국민은,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서 제일생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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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전성무건설 회장 정건중씨(49.복역중)등
사기단 일당이 빼돌린 2백30억원의 배상을 둘러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소송에서 제일생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8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상대로 낸 2백30억원의 예금반환 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일생명이
문제의 돈을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일생명은 정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4백72억원중
민국상호신용금고등 다른금융기관에 예금했던 돈을 제외한 국민은행 예금
2백30억원을 일단 되찾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령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제일생명측이 윤성식상무를 통해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 정덕현대리에게 정보사 부지 매매대금으로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예금계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민은행측은 적법한 예금계약에 따라 맡긴
제일생명의돈을 이후의 변칙적인 인출과는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일생명에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생명은 지난 92년 7월 정씨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매입키로 계약한 뒤 매입대금 4백72억원중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했으나 이 지점에 근무하던 정대리가
인감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해 정씨일당에게 넘겼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사기단 일당이 빼돌린 2백30억원의 배상을 둘러싼 제일생명과 국민은행간의
소송에서 제일생명이 승소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8일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을상대로 낸 2백30억원의 예금반환 소송 선고공판에서 "제일생명이
문제의 돈을 국민은행에 적법하게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일생명은 정씨 일당에게 사기당한 4백72억원중
민국상호신용금고등 다른금융기관에 예금했던 돈을 제외한 국민은행 예금
2백30억원을 일단 되찾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전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예금의 수령을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면서 "제일생명측이 윤성식상무를 통해 국민은행
압구정 서지점 정덕현대리에게 정보사 부지 매매대금으로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예금계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민은행측은 적법한 예금계약에 따라 맡긴
제일생명의돈을 이후의 변칙적인 인출과는 관계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일생명에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생명은 지난 92년 7월 정씨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땅을 매입키로 계약한 뒤 매입대금 4백72억원중 2백30억원을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했으나 이 지점에 근무하던 정대리가
인감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을 부당인출해 정씨일당에게 넘겼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