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6인 협상 대표는 17일 선거법 협상을 벌여 각종 선거
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자에 대해서는 벽보.공보와 소형인쇄물(전단
형 1종)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 전단형 소형인쇄물 한 종류와 명함형 및 책
자형(16절지 4장 분량) 각 한 종류의 비용만 자비로 내고 지방의원은 명
함형 인쇄물 한 종류의 비용만 내면 된다.
그러나 여야는 후보자가 일단 자기 비용으로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뒤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반환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각종 선거의 방송광고 횟수를 대통령선거는 텔레비전.
라디오 각 10차례, 시.도지사 선거는 각 3차례씩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