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주식매도대금의 0.2%에서 0.35%로 인상된다.

증권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지난 2일 발표된 증권거래세인상조정이 증권
거래세법시행령개정을 통해 18일부터 시행된다.

인상된 증권거래세는 이에따라 18일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증권당국의 증시안정책 시행으로 79년1월 00.5%에서 79년3월
0.2%,87년3월 0.5%,90년6월 0.2%로 변경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