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외제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말라 입력1994.02.17 00:00 수정1994.02.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외제승용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지난7일자로 전국 1백37개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앞서 상공자원부는 "미국 EU(유럽연합)등에서 우리정부가 외제승용차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고도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국세청이 요청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中 천하였는데 분위기 돌변…반전 신호 켜진 삼성전자 제품 중국 로보락에 1위 자리를 내준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생산된 로봇청소기 관련 정보 중 삼성전자가 언급된 정보량이 로보락을 넘어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2 정의선號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 적중…현대차 팰리세이드 최대 판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멀티 파워트레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시장 상황에 맞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전동화 차량을 유연하게 생... 3 "韓 조선·방산은 숨은 보석…美 주도 세계질서 속 역할 더 커질 것" “미국이 새로 짜는 세계 질서에서 한국은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월가의 유명 리서치 회사 스트래티거스의 니컬러스 본색 사장은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