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외제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말라 입력1994.02.17 00:00 수정1994.02.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세청은 "외제승용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지난7일자로 전국 1백37개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앞서 상공자원부는 "미국 EU(유럽연합)등에서 우리정부가 외제승용차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고도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조치를 국세청이 요청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자만에 빠진 메모리, 품질 떨어지는 DX…" 전자 사업부 '핀셋진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점을 ‘핀셋 진단’했다. 강도 높은 자기반성을 통해 임원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 2 버핏, 일본 5대종합상사 지분 더 늘려 지난해 미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워렌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상사에 대한 지분은 늘렸다.17일(일본 현지시간)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증권감독기관에 제출한 공시 서류에 따르면, 버크셔는 일본 5대 ... 3 "달라진 미국 MZ덕 본다"…30% 주가 급등한 '이 회사' 미국 의류 시장에서 갭 등 중저가 의류 브랜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 후광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