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제승용차 소유사실만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지난7일자로 전국 1백37개세무서에 시달했다. 이에앞서
상공자원부는 "미국 EU(유럽연합)등에서 우리정부가 외제승용차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등 불이익조치를 취하고도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조치
를 국세청이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