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2.17 00:00
수정1994.02.17 00:00
보사부는 대학병원의 X-선 촬영기가 낡아 환자에게 방사선이 과다하게
투사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인체에 유해한 피폭 수준
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사부 조병윤 의정국장은 이날 "진단목적의 X-선 찰영으로 환자가
1회 투사받는 피폭 방사선량이 25-50밀리램 수준이어서 환자가 피해를
입을 만큼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