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관계법협상 6인 대표는 16일 지방자치법개정안에서 읍.면.동장
의 전환, 공무원 중에서만 읍.면.동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신분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는 시장 군수가 공무원
이 아닌 사람중에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면 읍.면.동장으로 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치적 시비의 소지가 많았다.

그러나 이미 임명된 읍 면 동장은 임기만료시나 퇴임시까지 별정적 신
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