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기업활동 탈규제 '핵심수술'..완화과제 발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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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상공자원부가 확정한 기업활동규제완화 추진과제는 경제규제의
본질을건드려 관련법자체의 존폐문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동안의 규제완화시책이 다분히 주변적인 "건수위주"에 그쳤다는 반성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검토과정을 거쳐 탈규제를 지향하는
"대수술"을 시도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스스로 시인하듯이 이제까지의 규제완화조치는 국제화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법검토작업보다는 일부 인허가절차를 손질하는
정도의 "주변적인 개선"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선 경제주체인 기업들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찾기힘들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예컨대 경제기획원은 작년2월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발족,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천1백여건의 규제를 풀었고 총무처의 행정쇄신위원회도 일부
경제분야를 포함한 4백2건의 "실적"을 쌓았다.
그러나 이들 규제완화조치는 예를 들어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는데 그쳐 진입규제의 칼자루는 여전히 정부가 쥐고있는 식이다.
해외건설업 진입규제는 과거 우리기업들의 해외수주능력이 여의치않았을
때 이를 정부가 "교통정리"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다.
요즘은 기업들의 해외수주능력이 크게 높아졌고 자율조정능력도 쌓게
됐는데 규제자체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내놓은 것중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0%로
높인다"는게 있었다.
통화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받는 것조차
"일부 한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규제자체를 풀 수없다는식이다.
수출선수금은 3저시대 "흑자관리"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 특유의제도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통화관리"가 기업의 자금확보
보다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가 고집되고있는 것.
이밖에도 외환 금융 토지 환경 보건 위생등 각부문에 걸쳐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과잉규제"가 상존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규제완화가 "건수올리기와 생색내기"에만 그쳤던데는 그동안의
작업이 기업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미흡한데도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기업활동 규제완화과제를 내놓으면서 민간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등이두루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 부문별로 검토의견을 종합해
법개정에 반영키로 한 것도 이같은 "반성"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의 이번 작업이 어느정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등 다른 경제부처들이 각각
규제주체로 돼있는 관련법령을 상공자원부가 어느정도나 "건드릴"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지금까지 각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조치에서도 부분적
"개선"에 그친 것을 상공자원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개혁"하는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않겠냐는 지적이다.
이번만큼은 부처간 영역다툼을 벗어나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발본적인 탈규제가 가능할지 앞으로의 작업과정이 주목된다.
본질을건드려 관련법자체의 존폐문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그동안의 규제완화시책이 다분히 주변적인 "건수위주"에 그쳤다는 반성
아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련법검토과정을 거쳐 탈규제를 지향하는
"대수술"을 시도해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스스로 시인하듯이 이제까지의 규제완화조치는 국제화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법검토작업보다는 일부 인허가절차를 손질하는
정도의 "주변적인 개선"에 그쳤던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일선 경제주체인 기업들로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찾기힘들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예컨대 경제기획원은 작년2월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발족,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천1백여건의 규제를 풀었고 총무처의 행정쇄신위원회도 일부
경제분야를 포함한 4백2건의 "실적"을 쌓았다.
그러나 이들 규제완화조치는 예를 들어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는데 그쳐 진입규제의 칼자루는 여전히 정부가 쥐고있는 식이다.
해외건설업 진입규제는 과거 우리기업들의 해외수주능력이 여의치않았을
때 이를 정부가 "교통정리"하기위해 도입한 것이다.
요즘은 기업들의 해외수주능력이 크게 높아졌고 자율조정능력도 쌓게
됐는데 규제자체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로 내놓은 것중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0%로
높인다"는게 있었다.
통화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받는 것조차
"일부 한도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규제자체를 풀 수없다는식이다.
수출선수금은 3저시대 "흑자관리"를 위해 도입된 우리나라 특유의제도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통화관리"가 기업의 자금확보
보다 우선시하는 "행정편의주의"가 고집되고있는 것.
이밖에도 외환 금융 토지 환경 보건 위생등 각부문에 걸쳐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과잉규제"가 상존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규제완화가 "건수올리기와 생색내기"에만 그쳤던데는 그동안의
작업이 기업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미흡한데도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번에 기업활동 규제완화과제를 내놓으면서 민간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등이두루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구성, 부문별로 검토의견을 종합해
법개정에 반영키로 한 것도 이같은 "반성"에서 비롯된 셈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의 이번 작업이 어느정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등 다른 경제부처들이 각각
규제주체로 돼있는 관련법령을 상공자원부가 어느정도나 "건드릴" 수
있겠느냐가 문제다.
지금까지 각부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규제완화조치에서도 부분적
"개선"에 그친 것을 상공자원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개혁"하는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않겠냐는 지적이다.
이번만큼은 부처간 영역다툼을 벗어나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있는
발본적인 탈규제가 가능할지 앞으로의 작업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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