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는 16일 공사수주와 관련,건설업체대
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창주 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벌금 8백만원에 추징금 5
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피고인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적
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교수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
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