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휘감고 있는 보호막을 언제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온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
계약제도의 축소개편을 추진하면서 시기와 방법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공자원부 이건우중소기업국장은 15일 기협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조합
간부들과 조찬간담회를 자청,이 두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중소기업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대수술을 앞두고 업계의견수렴이라는 사전정지작업을 편셈이다.

이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선 현재 2백37개인 고유업종의 경우 10년이상
지정됐거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이미 40%를 넘어선 품목,대체상품이 개발
돼 사양업종이 된 업종들의 우선적으로 고유업종대상에서 해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고유업종으로 보호를 받은지 10년이 넘은 1백53개
업종과 맨홀뚜껑 지우개 석유심지 구멍탄난로등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거의
없는 업종들은 해제순위의 앞자리에 서게됐다.

상공자원부는 이미 오는9월1일로 이중강관 전주 유성페인트 소화기등
58개품목의 해제가 예정돼 있지만 이외에도 당장 해제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는 업종등을 선별적으로 이때 함께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상공자원부는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등이 경쟁력을 확보해
홀로설 수있도록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우선 배정하는등 이들업종의 품질
개선대책을 마련해준다는 계획이다. 또 기협중앙회와 전경련이 "신사협정"
을 맺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신규참여를 업계자율로 조정할수 있도록 유도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정부조달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조합이 수의계약을 맺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작년12월 정부조달협정에 가입,97년 정부조달시장의
문을 외국기업에 열어야하는 만큼 언제까지 이제도로 우리중소기업만을
감싸고 돌수 없다는게 상공자원부의 판단이다.

상공자원부는 따라서 현재 4백96개품목인 단체수의계약대상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세운 상태다. 우선 소량다품종 성격의 품목,분리
제작이 불가능해 단체수의계약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품목등을 일차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단체수의계약은 개별업체가 납품
하기엔 너무 많은 다량업체품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또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경우도 물량배정을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을
둔다든지 단체표준제도를 도입해 KS이상의 품질인증업체로만 한정하는등
제도 자체를 정비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고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이같은 개편방안을 상반기중
확정,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해당 중소기업의
반응등이 주목되고 있다.

<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