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관확인' 절차 폐지..원양업체들, 관계기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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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산업 풍산수산등 원양업체들은 해외어장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로
반입할때 거치는 수산물의 "공관확인"절차를 폐지해줄것을 14일 수산청
관세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원양업체들은 건의서에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할때 관세면제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해외공관 확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양업체들은 수산물을 국내어선이 잡았다는 확인절차가 형식적인데다
세관을 통관할때 이런 확인이 또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포클랜드어장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선박의 경우 공관확인을 받기위해 라스팔마스나 아르헨티나
로 가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내 원양업체가 포클랜드어장에서 잡은 오징어를 반입할때 조업선
에서 운반선으로 옮겨실었다는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원양어업협회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FAX 또는 인편으로 공관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 확인절차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수산물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에 도착한후 확인서류가 도착,통관이 10여일씩 늦어져 수산물이 부패
하거나 적기 시장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동원산업 태웅원양 풍산수산등 1백50여개 국내 원양업체들
은 해외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명태 참치등 14만t, 6백여건을 현지 공관에서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원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행정의 간소화를
부르짖는 지금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면서 "2~5%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를 외면할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산청 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건의에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반입할때 거치는 수산물의 "공관확인"절차를 폐지해줄것을 14일 수산청
관세청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원양업체들은 건의서에서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할때 관세면제혜택을
받기위해서 필요한 해외공관 확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양업체들은 수산물을 국내어선이 잡았다는 확인절차가 형식적인데다
세관을 통관할때 이런 확인이 또다시 이뤄지기 때문에 포클랜드어장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선박의 경우 공관확인을 받기위해 라스팔마스나 아르헨티나
로 가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국내 원양업체가 포클랜드어장에서 잡은 오징어를 반입할때 조업선
에서 운반선으로 옮겨실었다는 확인을 받기위해 한국원양어업협회를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FAX 또는 인편으로 공관까지 가야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부 확인절차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수산물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에 도착한후 확인서류가 도착,통관이 10여일씩 늦어져 수산물이 부패
하거나 적기 시장출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동원산업 태웅원양 풍산수산등 1백50여개 국내 원양업체들
은 해외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명태 참치등 14만t, 6백여건을 현지 공관에서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원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가 행정의 간소화를
부르짖는 지금까지 엄연히 존재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면서 "2~5%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를 외면할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산청 관계자는 업계의 이같은 건의에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