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양허세율을 95년부터 10년간 평균 24%
감축하고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2천2백86억
원을 10년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1청사에서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대외
협력위원회를 열어 UR협상결과에 따라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의 분야별 이행계획서를 의결하고 이를 15일까지 GATT본부에 제출
한다.

이날 회의에서 쌀은 10년간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을 유예하고 이기간중
최소시장 접근만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쌀의 양허세율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보리 옥수수 대두 감자 고구마등 1백11개품목은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또 현재 정부가 1조7천1백86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등 5개 농산물은 10년간 보조금을 13.3% 축소된 1조4천9백억원수준으로
감축키로 했다.

공산품분야에서는 평균양허세율을 86년기준 17.9%에서 8.1%로 54.6%로
인하하고 종량세와 종가세의 선택품목을 현행 영화필름등 21개 품목에서
저가수입으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섬유 신발 판유리등 2백5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금융분야 미래자유화조치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최혜국(MFN)대우를 부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항공 컴퓨터 예약서비스(CRS)도 외국과의 항공
운항권 협상 카드로 활용키 위해 최혜국대우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가 GATT에 제출할 이행계획서는 오는 4월12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서명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