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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톱] 미국,지재권 유통 투자시장등에서 무차별 공세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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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술특허 상표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함께
    <>유통시장개방및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 단축 <>자동차관세인하및
    외국산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시정등 지재권 유통 투자 상품교역등
    통상전반에 걸쳐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있다.

    13일 외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력대화(DEC) 3차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로
    이같은 안건을 제시해왔다.

    미국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 협정 타결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의 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
    하다며 이에대한 보완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미국측은 최근 DEC에 앞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일진의
    인조다이아몬드기술 <>동양제과의 크로레츠껌 상표등을 불법사용이라며
    문제를 삼은데 이어 미국 브레이크가드사가 독자개발한
    자동차브레이크시스템기술을 한국에 특허출원했으나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이 특허등록을 거절당했다는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지재권공세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외국유통업체에 대한 점포수및 매장면적 규제를
    당초계획(96년1월1일)보다 앞당겨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절차등에 대한 자유화일정을 단축하고
    <>현재 10%로 돼있는 자동차수입관세율을 미국(2.5%)이나
    일본(무관세)수준을 감안해 인하할 것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측은 외국산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판매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이를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이번 DEC에 이어 오는 3월 한미기술실무위원회, 6월
    한미경제협의회(워싱턴)및 통상장관회담(서울)등을 갖고 미국측 요구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우리측은 UR에서 타결된 수준이상의 쌍무적인
    추가양보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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