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책임없는 미성년자(만18세미만)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법정감
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
해자가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순옥씨(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가족이 오토바이사고를 낸
김학일씨(사고당시 17세.고교3년)의 아버지 김영식씨(경기도 화성군
태안읍)등을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 김씨의 아들이
운전면허를 딴 상태이고 당시 나이가 17세9개월로 사회통념상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있었다"며 "특히 부모의 감독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미성년자의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