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금융기관과 사채업자를 속여 1백27억5천만원을
가로챈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삼보상호신용금고 정태광사장을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울신탁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사채업자 하정임씨(57.여)의 계
좌에서 30억원을 불법인출한 전압구정동 지점장 김칠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수재등)혐의로 기소하고,장씨의 어음에 변칙배서해준뒤 도피
한 전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장씨부부와 사위인 김주승씨에 대한 부산 범일동땅에 대
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