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종목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이 앞으로 대거 상장폐지된
다.

증권거래소는 12일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지난 영태전자와 영원통신을 증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대로 한달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3월중 폐지키
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돼있는 상태로 3월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
는 서진식품,케니상사,우생,경일화학공업,양우화학공업,중원전자,인성기연,
신한인터내셔날등 8개사도 획기적인 회생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유예기간
이 끝나는대로 모두 상장을 폐지할 방침이며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백산전자
도 유예기간인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대상
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증
관위 승인없이 상장폐지가 가능해져 서진식품등 8개사는 정리매매기간이 끝
나는 5월중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미뤄온 관리대상종목의 상장폐지를 강행키로 한 것은
이들회사가 더이상 회생가능성이 없는데다 최근의 시장분위기를 감안할때
파급영향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나는 종목들은 종료즉시
경영상태를 정밀분석,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상장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