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익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는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정상적인 기업자금으로 양성화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노출된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조사가 실시되는 것
은 물론 불성실신고 법인으로 지정돼 세정상 각종불이익을 받게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9만8천여개사중 제조.농축수산.건
설.수출.관광운수.건설업체 등이 3월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작년에 조성
한 비자금을 특별이익이나 영업외수익으로 산입해 신고하면 자금출처조사
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작년의 ''9.24 금융실명제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장부외로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등 비실명자금을 실명전환 해 생산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