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공계대학도 대학정원 자율조정...교육부,95학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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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이공계 대학에 이어 지방의 이공계 대학들도 대학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대학 자율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95학년도부터 수도권이
외의 이공계 대학까지도 증원규모내에서 학과를 신.증설하거나 학과별 정원
규모를 스스로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4학년도의 경우는 수도권 이공계 대학에 한해서만 정원 조정권을 부여,
전체 26개 대학중 교육여건을 갖춘 18개 대학이 총 증원규모 1천7백10명내
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했다.
정원 자율 조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확보율 *교육기본시설등 교사확보
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실험실습설비 구입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법인 직
접투자 및 전입금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등 7개 교육여건 지표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야한다.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대학 자율권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95학년도부터 수도권이
외의 이공계 대학까지도 증원규모내에서 학과를 신.증설하거나 학과별 정원
규모를 스스로 책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4학년도의 경우는 수도권 이공계 대학에 한해서만 정원 조정권을 부여,
전체 26개 대학중 교육여건을 갖춘 18개 대학이 총 증원규모 1천7백10명내
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했다.
정원 자율 조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확보율 *교육기본시설등 교사확보
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실험실습설비 구입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법인 직
접투자 및 전입금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등 7개 교육여건 지표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