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위반등 변칙적인 금융관행을 없애기 위해 각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상급자로 부터 실명제위반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
을때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예금유치경쟁을 억제토록 금융기관 본점은 물론 영업점자
율목표설정방식에 의한 간접배정 등 일체의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을 못
하게 하고 금융기관감사에 대해서는 예금섭외 등 영업활동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용성 은감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풍토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금융기관별로 자체실천계획을 이달말까지 만들어 은감원에 제출
토록 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금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 실명제 위반 지시 등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예금주
에게 지나친 편의제공을 위한 규정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개
선택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정비율 이상 예금증가 점포의 자체보고를 의무화 하고 비정상적
으로 예금이 증가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하
고 예금 급중 점포와 사태자금을 끌여 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포관리
를 강화키로 했다.
은감원은 장영자씨 어음부도사건 같은 대형금융사고의 주요 발생원인
이 금융기관의 무리한 수신경쟁과 이를 뒷받침 하는 인사관행에 있다고
판단, 직 간접적인 점포별 수신목표 배정을 일절 못하게 하고 점포장
인사관리시 수신실적비율을 낮추는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점포
장 평가모델을 만들어 운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