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발행된지 6개월이 지난 전환사채를 해당회사주식으로 바
꿀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발행후 1년이 지나야 주식전환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환사채 액면 8가지 가운데 1만원, 10만원, 1백만원, 1천만원, 5천
만원 등 5가지 중 한가지로 발행한 것은 상장이 의무화 되고 1억원이상 고
액권 전환사채는 상장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전환사채 시장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재무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달라고 신청한 뒤 주식을 받기
까지 통상 20~50일이 걸려 이기간 중 주가하락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권
사에서 같은 회사 주식을 빌려 운용하고 나중에 갚는 대주제도로 내달 1일
부터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