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가 제안한 청각장애인
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범위 확대안을 심의, 보청기를 착용하여 55dB 이하
의 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에게도 1종 운전면허 응시기회를 부여
하기로 결정했다.
쇄신위는 또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청력에 관계 없이 사각백미러장치 및 청
각장애인 표지 의무화를 조건으로 면허발급을 허용하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
한 운전면허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관련법규를 개
정,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이를 실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70조는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45조도 청각 장애인에 대한 2종 운전면허의 경우
10m의 거리에서 90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규정, 경증 청각장애인
의 경우에만 2종 운전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