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구가 건축사에게 대행케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현장검사의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인천 남구와 성남 중원구가 건축사에게 검사를 대행케한 건
축물 3백63건중 46.8%에 달하는 1백70건이 건축사가 사실과 다르게 현장조
사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건축허가가 났거나 위법시공됐다고 밝
혔다.
특히 건축물의 지하층이 법정기준보다 과다노출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해
증축이 이루어졌거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건축물의 용도를 무단변
경한 경우등이 많았다는 것.
또 인천시의 일부 구청에서는 건축사가 검사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연2회씩
실시토록 돼있는 자체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성남시 중원구는 점검때 적
발된 위법건축물을 시정조치도 않고 방치하는 등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